서울시는 2014년 7월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내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3)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당해 사업지는 2009년 노후불량주택지 재건축사업을 위해 특별계획구역(3)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반대로 2011년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어 구역지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나, 특별계획구역으로 인해 개별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번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수립하는 것으로 자율적 공동개발, 최고높이 등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주요 결정내용을 보면 대상지내 필지규모를 고려한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하여 규모에 따라 최고높이 15m, 20m로 차등 적용하여 건축여건을 개선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한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1.0~1.5m 지정토록 하였으며, 종상향가능지는 해제토록 결정하였다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잠실동 211번지 일대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되어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지의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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