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쌀·밭직불금 신청 누락 및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신청 현황을 농림축산품식품부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열람 기간은 11일부터 8월 9일까지 30일간이며 신청자 성명, 필지별 열람이 가능하다.

도에 따르면, 올해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과 경영체등록 신청이 동시에 이뤄짐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읍·면·동에서 마을별로 순회하며 신청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반드시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데다 통합 신청에 따른 혼선으로 직불금 신청 누락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청현황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은 지급 신청을 받아 대량검증을 실시 중으로 오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라며 “제도 변경 등으로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직불금 수령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내역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은 시장개방 확대로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정직불금(12월 지급)과 변동직불금(익년 3월 지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도내 15개 시군에서는 쌀 직불금을 12만 농가 15만㏊에 대해 1195억 원, 밭 직불금 1만㏊에 대해 41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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