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고밀도 적조로 인해 많은 어업피해가 발생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매뉴얼과 중장기대책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 적조대응 체계가 대폭 달라져 적조 피해 최소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뀌는 내용은 ▲적조피해 발생 전 양식어류 긴급 방류 시 입식비 90% 상향 지원, ▲적조생물 출현주의보 신설, ▲적조발생 시 가두리 임시대피소 지정, ▲적조로 인한 폐사어 매몰처리 근거 법조항 신설 등이다.

적조피해 발생 전 양식어류를 방류하면 어가당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방류금액의 50%만 지원해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사전 방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폐사 발생 시 소요되는 폐사어 수거·처리비 절감과 폐사 발생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적조예보가 기존 적조주의보, 적조경보, 해제의 3단계에서 적조생물 출현주의보, 적조주의보, 적조경보, 해제의 4단계로 세분화된다. 신설된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는 적조생물이 ㎖당 10개체가 발생되면 발령되고, 주의보 발령기준도 300개체 이상이면 발령되던 것이 100개체로 강화돼 적조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적조 발생 시 가두리시설 대피를 위해 임시대피소 7곳을 지정해 놓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대피소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적조로 인한 폐사어를 매몰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관계법령 개정으로 폐사어 매몰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시군별 1일 3톤 이상의 폐사체는 수산질병관리법에 따라 매몰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량 폐사발생 시 폐사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져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전 적조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소발생기, 액산시설 설치 등의 어장관리가 중요하며, 적조 발생 시에는 무엇보다도 자율적 방제작업이 중요하다”며, 양식어업인들에게 “어장주변 자율방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적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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