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납품․횡령비리 사건 수사결과

공공재(公共財)인 전파를 이용하는 TV홈쇼핑을 포함한 방송채널사용업자의경우,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필수적인 시설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TV홈쇼핑은 1995.8.영업을 개시한 이래 2013년도 매출 13조원 상당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하여 TV홈쇼핑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하고있다.

그러나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본력이나 인지도가 낮은 중·소 납품업체가 절대 다수임에 반하여,허가된 홈쇼핑 채널은 6개에 불과하여,홈쇼핑 론칭을 위해서 납품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무한경쟁 구조이다.

또,어렵게 홈쇼핑에 상품을 론칭했다고 하더라도 소위 방송 ‘황금시간대 배정’,일정 횟수 이상의 방송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송을 위해서 미리 제조․확보한 재고물량을 소진할 수 없게 되는 선입고 구조여서 ‘황금시간대’,‘일정 이상의 방송 횟수 확보‘등을 위한 로비가 필요한 구조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롯데홈쇼핑 납품ㆍ횡령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편의,카탈로그 납품 대가로 1억 3,30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부하직원 2명과 공모하여 인테리어업체를 통하여 롯데홈쇼핑법인 자금 3억원 상당을 횡령한 롯데홈쇼핑 前대표이사 신헌을 비롯한 임직원 10명,벤더 및 납품업체 운영자 14명,총 24명을 입건하여,

그 중 신헌 前대표이사를 비롯한 前영업본부장(전무),방송ㆍ지원 본부장,고객지원부문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리베이트를 공여한 브로커1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영업전략팀장 등 전․현직 MD 3명,홈쇼핑 임직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벤더업체 대표 7명 등 총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영세납품업체 대표 6명을 약식기소하였다고 밝혔다.

 

MD부터 CEO까지 연루된 총체적 비리 커넥션

MD는 론칭,수수료 지급방법,방송시간 편성 등 모든 단계에 관여,팀장․부문장(이사)․본부장(전무)․대표이사(사장)는 상품선정위원회 및 기타 론칭,방송시간 결정을 위한 내부결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MD → 생활부문장 → 영업본부장 등 영업분야 간부들은 벤더와 납품업체들로부터 ‘상품론칭’,‘황금시간대 배정’등의 명목으로 1,400만원에서 9억8,41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 총무팀장(現고객지원 부문장)→ 경영지원부문장(現방송․지원본부장) 등

비영업분야의 간부들은 乙의 지위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동원하여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개인적 용도로 착복하고 대표이사에게 전달, 대표이사 사장은 홈쇼핑 론칭,카탈로그 납품을 원하는 ‘벤더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부하직원으로부터 비자금을 상납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홈쇼핑 甲질로 ‘로비형 벤더’ 기승

특별한 자본 없이 홈쇼핑 업체 임․직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방송론칭,유리한 방송편성 등을 알선해 주는 ‘로비형 벤더’업체는, 소위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홈쇼핑 업체와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로 형성된‘로비형 벤더’업체는 중소 영세업체 등을 찾아가 홈쇼핑 론칭 알선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그 중 일부를 홈쇼핑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공여했다.

구속 기소된 벤더업체인 ㈜주노원을 운영하는 G은 ‘영세납품업자들에게 롯데홈쇼핑 임원과의 친분을 과시하고,‘나를 통하여만 롯데홈쇼핑에 론칭이 가능하다’며 납품업체 13개를 관리하면서 수수료로 약 30억원 상당을 받고,그 중 5억 6,778만원을 홈쇼핑 임직원에들에게 리베이트 공여하고,홈쇼핑 대표이사에게 리베이트를 공여한 벤더업체 실무 직원은 자신의 대표와홈쇼핑 대표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청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인사에 불이익을 줄듯이 담당 MD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도입’된 TV홈쇼핑 시스템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홈쇼핑업체 임․직원들의 甲-乙관계를 이용한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실상 악용되고 있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임원의 부친 명의 부동산,전처의 계좌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범죄수익 전액을 박탈하고, 2014.6.23.현재 리베이트 수수금액 전액(총 8건,16억 3,131만원 상당)에 대하여 추징보전 청구하여 그 중 법원으로부터 3건,12억 6,012만원 상당의 추징 보전완료,나머지 5건은 범죄수익 환수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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