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주변을 되돌아 봐야 하고 여기저기에서 문제점과 개선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점검되고 있고 예외가 없는 이슈가 되었다. 지식재산권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은밀히 제조 판매하는 위조상품은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해치거나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다.

위조상품은 정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만들어 팔리기 때문에 그 품질 또한 크게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지 제품의 품질이 나쁜 것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단속한 위조상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가짜 명품 액세서리에서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납과 187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나왔고, 가짜 명품 팔찌에는 기준치를 넘는 니켈, 가짜 명품 가방에서는 기준치와 맞먹는 납이 나왔다고 한다.

또한, 작년 특허청 상표권 특사경에서 단속하여 압수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그 성분이 일정치 않아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한다. 특히, 가짜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품목이다.

(출처 : 특허청 상표권 특사경

(출처 : 특허청 상표권 특사경)

최근에도 상표권 특사경에서 단속한 품목 중에는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부속품을 미국, 일본, 캐나다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이러한 위조상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특허청에서는 2010년 9월부터 상표권 특사경을 운영하여 지난 5월까지 상표법 위반 사범 998명을 형사입건시키고 위조상품 855,075점을 압수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는 우리나라를 2009년 이래로 6년 연속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노력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특허청 지원으로 상표권 보유기업과 온라인 운영자 등 민간이 참여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가 출범되어 자발적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 : 특허청 상표권 특사경)

(출처 : 특허청 상표권 특사경)

위조상품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특허청은 여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위조상품 청정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위조상품 단속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일반 시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위조상품 취급업자들에게 시민의 눈이 감시자가 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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