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기옥),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합동 수사를 진행하여, 대구ㆍ경북지역 61개 학교 급식소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HACCP인증,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을 받은 것처럼 속이고, 식육을 납품하여 3억 2,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운영자 등 8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지하고,그 중 2명을 구속 기소,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용 식육의 납품과정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전형적인 범죄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용 식육납품권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간 입찰담합,HACCP인증서 위조 등 숨겨진 비리까지 밝혀내 학교 급식용 식육납품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를 적발한 최초 사례이다.

 

이들은  HACCP 인증을 받지 못해 학교 급식소에 식육을 납품할 자격이없는 甲업체 명의로도 식육을 납품하였고, 심지어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甲업체가 HACCP 인증을 받은 것처럼 학교를 속이기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명의의 HACCP 인증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와 B는 예식장, 대형 식당 등에 납품하고 남은 국내산 돼지고기가 있으면 수입산 돼지고기에 일부 국내산 돼지고기를 섞고, 국내산 돼지고기가 없으면 수입산 돼지고기를 전부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학교 급식소에 납품하였다.

학교급식 식육납품계약은 한 달 단위로 체결되어 수시로업체가 바뀌고,납품이 시작하면 매일 급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불법이 발견되더라도 학교에서는 쉽게 계약취소를 하지 못하며,식육을 잘게 썰어 가공ㆍ소분한 상태로 납품하기 때문에 원산지 등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품한 식육은 곧바로 조리되어 학생들이 섭취하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학교급식 식육납품 과정의 맹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자행했다.

검찰,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향후에도 긴밀한 협업수사체제를 강화하여 부정ㆍ불량식품사범을 척결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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