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그 간의 검토 결과를 담아서 “권고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 등 3개 댐에 대하여 지역의견 수렴 등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개 댐은 지자체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건의한 소규모 댐으로서, 협의회는 각각의 댐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권고안의 형태로 작성하여 지난 6월 10일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협의회가 제출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는 하천 정비 등 댐 이외의 대안으로는 홍수조절에 한계가 있고 주변 시설물 등의 영향으로 사업 시행에 제약이 있으므로,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②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타협을 통한 지속적인 갈등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환경 측면에서는 댐 건설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생태 복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④ 반면, 기술·사회·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13.6.13.)”의 후속 조치로 작년 12월 6일 발족하였다.

협의회는 계획의 구상 단계부터 중앙·지역의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여 댐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협의회에서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만 그 다음 단계인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타당성조사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는 지역의견 수렴 후 결정된다.

3개 소규모 댐에 대한 권고안은 총 5차례의 전체회의, 현지 조사, 기술 검토 등으로 약 6개월간 협의회를 운영하여 마련되었다.

댐이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였으며 위원들이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소수의 찬반 의견도 가감 없이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일부 자료의 한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도 권고안에 명시하여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협의회가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밝혔다.

회의 진행방식, 현지 조사, 권고안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위원들 간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하고, 협의회에서 각종 검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극 제공하였다.

3개 소규모 댐은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절차는 시장·군수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히 댐 건설에 부정적인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충분히 참여하여 권고안의 찬반 의견이 여론 수렴 과정에서 가감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후, 지역에서 댐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

한편, 영양댐(경북 영양), 달산댐(경북 영덕), 문정댐(경남 함양) 등 후속 검토 안건에 대해서는 7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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