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위원회 최영선 위원장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 총론에서 총 당류의 섭취기준을 하루 섭취 에너지의 10~20%로 설정한다.
가령 9~11세 여자 어린이의 하루 총 당류 섭취기준은 하루 권장 열량인 1천800kcal의 10~20%인 180~360kcal, 45~90g이 된다.
식약청 영양정책과 관계자는 "WHO는 설탕, 과당 등 당류를 인위적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첨가당의 하루 권장 섭취량으로 에너지의 10% 이하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시된 기준은 첨가당과 과일 등에 자연적으로 들어 있는 천연당을 모두 포함해 10~20%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첨가당과 천연당의 구별이 쉽지는 않지만, 보통 음료나 과자 등 간식에 제조업자가 설탕 등의 형태로 추가하는 첨가당의 섭취기준은 총 당류의 절반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통 코카콜라 250ml 한 캔에 26g의 당류가 들어 있어 여자 어린이의 첨가당 하루 권장량 약 22.5~45g 수준에 육박한다.
이와 함께 포화지방산과 오메가 6 지방산, 오메가 3 지방산의 권장 섭취량을 하루 에너지의 4.5~7%, 4~8%, 1%로 각각 처음 설정했다.
또 콜레스테롤 권고치는 하루 300mg 미만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유아 및 청소년 비타민 D 충분섭취량이 일본, 미국의 영양섭취기준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의 경우 햇빛을 통해 자연형성되고, 많이 섭취하면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기준을 낮췄다"고 말했다.
문희영 기자
admin@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