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처음으로 복부비만을 가져오는 당류의 섭취기준을 제시한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위원회 최영선 위원장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 총론에서 총 당류의 섭취기준을 하루 섭취 에너지의 10~20%로 설정한다.

가령 9~11세 여자 어린이의 하루 총 당류 섭취기준은 하루 권장 열량인 1천800kcal의 10~20%인 180~360kcal, 45~90g이 된다.



식약청 영양정책과 관계자는 "WHO는 설탕, 과당 등 당류를 인위적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첨가당의 하루 권장 섭취량으로 에너지의 10% 이하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시된 기준은 첨가당과 과일 등에 자연적으로 들어 있는 천연당을 모두 포함해 10~20%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첨가당과 천연당의 구별이 쉽지는 않지만, 보통 음료나 과자 등 간식에 제조업자가 설탕 등의 형태로 추가하는 첨가당의 섭취기준은 총 당류의 절반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통 코카콜라 250ml 한 캔에 26g의 당류가 들어 있어 여자 어린이의 첨가당 하루 권장량 약 22.5~45g 수준에 육박한다.

이와 함께 포화지방산과 오메가 6 지방산, 오메가 3 지방산의 권장 섭취량을 하루 에너지의 4.5~7%, 4~8%, 1%로 각각 처음 설정했다.

또 콜레스테롤 권고치는 하루 300mg 미만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유아 및 청소년 비타민 D 충분섭취량이 일본, 미국의 영양섭취기준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의 경우 햇빛을 통해 자연형성되고, 많이 섭취하면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기준을 낮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