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와 병원에 4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최근 뇌수술 중 출혈로 반신마비 상태가 된 정모씨(55.여)와 그 가족들이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정씨 가족에게 필요한 설명을 다 하지 않아, 정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도 "해당 수술 후 뇌출혈 발생 비율이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의사의 예측과 예방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정씨는 1998년 뇌종양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해오던 중 상태가 악화돼 2006년 4월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종합병원에 입원해 세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다.

정씨의 가족들은 정씨가 수술 후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의식이 저하되고 좌측 반신마비로 혼자서 걷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자 2009년 1월 7억5000여만원의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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