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목욕탕 욕조수를 수질 검사한 결과 수질관리를 소홀히 한 18개소는 시설개선 명령을 의뢰했다.
이번 위생실태 점검대상으로는 찜질시설을 갖춘 대형(1650㎡ 이상) 목욕장을 자치구별로 2~3개소를 선정, 목욕탕 욕조수 관리 및 식품취급 접객업소, 피부미용 등 부대시설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위반내용으로는 피부미용, 휴게음식점 등 무신고 영업이 10곳이며, 유통기한경과식품을 보관이 10곳이다.
또한 목욕탕 욕주소를 채수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18개소(탁도 15곳, 대장균군 3곳)가 기준치(탁도 1.6NTU, 대장균군 1㎖)를 초과해 관할구청에 시설개선 명령을 의뢰했다.
서울시 권해윤 특사경지원과장은 "공중위생업소 중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 업소의 위생의식이 소홀해 불쾌감을 주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앞으로 G20 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대회를 앞두고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 실태를 기획단속해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현주 기자>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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