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5월 대형 목욕장 50곳의 위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 대형 목욕장 내 20개소를 적발해 1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8개소는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

아울러 목욕탕 욕조수를 수질 검사한 결과 수질관리를 소홀히 한 18개소는 시설개선 명령을 의뢰했다.

이번 위생실태 점검대상으로는 찜질시설을 갖춘 대형(1650㎡ 이상) 목욕장을 자치구별로 2~3개소를 선정, 목욕탕 욕조수 관리 및 식품취급 접객업소, 피부미용 등 부대시설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위반내용으로는 피부미용, 휴게음식점 등 무신고 영업이 10곳이며, 유통기한경과식품을 보관이 10곳이다.

또한 목욕탕 욕주소를 채수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18개소(탁도 15곳, 대장균군 3곳)가 기준치(탁도 1.6NTU, 대장균군 1㎖)를 초과해 관할구청에 시설개선 명령을 의뢰했다.

서울시 권해윤 특사경지원과장은 "공중위생업소 중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 업소의 위생의식이 소홀해 불쾌감을 주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앞으로 G20 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대회를 앞두고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 실태를 기획단속해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현주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