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현 행 개 정
ㅇ 대형(85㎡초과): 감정가격
ㅇ 중형(60~85㎡): 조성원가(90~110%)
ㅇ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ㅇ 대형(85㎡초과): 감정가격
ㅇ 중형(60~85㎡): 감정가격
ㅇ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사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된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된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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