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4년 2월부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을 둘째아 출산가정까지 확대 시행하며 이에 대한 서비스제공인력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이 둘째아 출산가정까지 확대 되면서 건강관리사 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136명의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교육(1차 76명 완료)을 실시하였으며, 2차로 7월~8월중에 60명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교육예산 21백만원을 확보하여 둘째아 출산가정까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난해 2,298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고, 금년에는 3,000여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기관으로 9개소가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신규자 포함 373명이 출산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 430명까지 확충하여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전 40일,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의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공기준은 신생아가 단태아일 경우 2주(12일)간의 서비스 지원을 받고, 쌍생아 출산가정의 경우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간 이용이 가능하다.

가형, 다형 해당자는 본인부담 134,000원에 정부지원 566,000원을, 나형 가구는 본인부담 87,000원에 정부지원 613,000원을 받게 된다.
* 가형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 ~ 50%이하 나형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다형 : 예외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자로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까지도 지원 가능하다.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고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기 제도를 많이 이용하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