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습지보호구역 지정(지정면적 : 고창 10.4㎢, 부안 4.9㎢)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도에는 고창 및 부안 갯벌보호구역의 사업비는 500백만원이며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은 357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모니터링 용역, 방문자센터 운영계획 수립, 전시컨텐츠 설치를 추진하고, 부안 줄포갯벌 습지보호지역은 143백만원을 투자하여 갯벌체험 캠핑장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과 습지보호지역 운영관리 및 교육·홍보사업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07년부터 ’13년까지 7,457백만원을 투자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습지보호지역 일원에 침식방지시설, 갈대탐방로, 수변데크, 고창갯벌 방문객센터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 하고자 관리위원회 운영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보호 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 전라북도에는 부안줄포만 갯벌(2006.12), 고창갯벌(2007.12)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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