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리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2020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여건변화와 정비예정구역별(88개 구역, 618만9600㎡)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한다.

검토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예정구역 지정 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계획의 기본방향과 지표를 설정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건축시설에 대한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계획, 공공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도시 주거환경정비 시행방식, 단계별 시행계획 등을 검토한다.

이번 검토 용역은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하여 매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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