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6.4.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합계2,400만원을 선거운동원에게 기부하고,경쟁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현직 횡성군수 등 총 6명을 기소하고,횡성군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횡성군청 전․현직 공무원2명 및 2회에 걸쳐 횡성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내용의 글을 직접 게시한 일반인 1명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구속된 횡성군수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의선거운동원(B)에게 금품을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횡성군청 공무원에게 지시하였고,횡성군수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C)이 건설업자(A)를 물색한 후 횡성군수에게 보고하자,그 보고를 받은 횡성군수가 직접 위 건설업자에게 이번 선거까지 위 선거운동원(B)에게 현금으로 매월 200만원씩 제공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00만원을 제공받은 선거운동원(B,구속)은,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횡성군청 홈페이지에 경쟁후보자 비방 글을 게재하는데 관여하였고,제5회지방선거에서도 현직 횡성군수의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다.

횡성군수,前횡성군청 공무원(D,불구속),선거운동원(B),선거운동원의 지시를 받은 일반 회사원(E,불구속)4명은 공모하여,2013.11.경 2회에 걸쳐 횡성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횡성군수 선거경쟁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내용의 비방 글을 게재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특히,선거운동원(B)은 전 동업자의 아들인
E에게 횡성군청 홈페이지에 비방 글을 게시하면 횡성군청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회유하면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현직 군수가 그 지위를 이용,하위직 공무원과 관내 건설업자를 동원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비방성글을 게시하게 한 사건으로서,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범죄이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신속히 선고될 수 있도록할 예정이며,향후에도 ‘소속 정당‧신분과 지위 고하‧당락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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