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동식물 2천종 육박
환경부, 1천534종→1천928종 확대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 반출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동-식물 수가 2천종에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고유종과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종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394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추가 지정한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높아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 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394종이 추가되면서 국외로 가져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수는 1천534종에서 1천928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규지정된 생물자원은 새노란실잠자리<사진>, 물방개 등 곤충류 121종, 방울가게거미 등 거미류 35종, 왕전복, 잔뿔소라 등 연체동물 42종에 이른다.

또한 민가시산호, 줄새우 등 기타무척추동물 60종, 초령목, 창포 등 식물 51종, 구멍쇠미역 등 해조류 40종, 고슴도치버섯 등 고등균류 40종, 뿔사슴지의 등 지의류 5종 등이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 반출이 금지되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나 표본 등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생물 주권 확보 차원에서 2008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513종에서 822종으로 늘린데 이어 2009년에는 그 수를 1천종 이상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오는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3천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가 이처럼 생물자원 확보에 나서는 것은 생물다양성 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채택으로 인해 국가 생물주권이 인정되면서 고유 생물자원 확보 경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생물자원 시장규모는 2010년 1천500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두 배가 넘는 3천1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인대상 종수가 적어 국내 생물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종,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종 등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추가 지정해 국내 고유 생물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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