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식권을 끼워 팔기한 경북대학교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퍼스 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 팔기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경북대학교는 2009년 9월부터 향토관(직영)과 첨성관(BTL) 등 2개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비용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년 기준: 130만 원 내외)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 강제 행위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저렴하여 입사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공정위는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사업장 내 공표명령 포함)을 결정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입사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식권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대학교 기숙사들의 의무식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동일 · 유사 관행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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