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전라북도교육청은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규칙의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실시 △공익신고 의무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이 담당하는 부서 내에 공익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익신고에 관련된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부패근절은 물론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예방과 신고자 보호 등을 통해 ‘청정 전북교육’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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