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이 전체 보상금의 50% 지급받아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1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보상금제도가 특정 ‘파파라치’(이하,‘전문신고자’)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법 상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12년부터 ’13.12월 현재까지 전체 보상금 2억5천만원(351건) 중 ‘전문신고자’11명에게 그 절반에 달하는 1억2천4백만원(202건)이 지급됐다.

그 중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2년간 총 4,125만원(18건)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지급 건 수를 기록한 신고자는 총 51건(1,554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전체 보상금의 약 50%를 수령한‘전문신고자’1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 지급액별 지급 건 수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1건(0.5%), 201만원~999만원 5건(2.5%), 101만원~200만원 37건(18.3%), 51만원~100만원 31건(15.4%), 31만원~50만원 20건(9.9%), 21만원~30만원 16건(7.9%), 11만원~20만원 72건(35.6%), 10만원 이하가 20건(9.9%)이었다. 신고자는 보통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를 신고보상금으로 지급받는다.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신고의 내용은 다양했다. 전통시장에서 생닭의 미포장판매(축산물위생관리법), 무자격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약사법), 미용업소 불법 눈썹문신(의료법), 건설현장 덤프트럭의 방진덮개 미설치(대기환경보전법), 건물 금연구역 지정·표시 의무 위반(국민건강증진법), 식당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식품위생법) 등이 주된 신고사유였다.

공익신고 보상금제도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필요성 때문에 도입됐다. 공익달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지난 2년간 시행한 결과 보상금 집행이 특정신고자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적발이 손쉬운 분야에 신고가 편중된 결과, 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영세상인이 주로 피해를 입는 등 서민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익신고 보상금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경제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우선 1인당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 수를 제한해야 한다. 지급 건 수 제한을 회피해 타인 명의를 이용한 편법신고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여 직업형 ‘전문신고자’의 증가를 막고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 신고하여 특정상인에게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고 보상금도 중복 수령하는 사례도 막아야 한다.

또한 현재 보상급 지급의 기준을 현행 과태료 50만원 이상 부과사건에서 신고 건 수가 밀집된 과태료 100만원 이상 부과사건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상인과 주로 관련된 ‘공익침해 정도가 경미한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