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3년까지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의해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한국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동등성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만이 국내에서 ‘유기’ 표시가 가능하다.

< 상호 동등성 인정 >
 
◇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제도가 국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검증될 경우 양국 인증이 동등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제도
◇ WTO/TBT에서 제도간 절차․방법 등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성을 인정토록 규정

이에 따라 미국, EU, 호주 등이 금년 초부터 동등성인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였다.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미국과의 이번 논의는 제도비교 및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여 적합성 평가가 상당부분 진척됨에 따라, 양국간 제도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 성격이다.
* 신청서 접수 : (미국→한국) 1.2일, (한국→미국) 1.14일

그간 검증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대부분 국제규격(CODEX/IFOAM)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GMO의 비의도적인 혼입 허용 여부, 유기농축산물 생산 및 가공에 사용하는 허용물질 차이 등이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GMO 등 농업인과 소비자의 관심사항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내 친환경농업 및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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