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의 정상화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논의돼야 한다

  2014년 4월 8일 제3회 변호사험발표를 앞두고 로스쿨생들은 지난 31일 다시 시위를 했다. 이들의 시위내용은 ‘로스쿨교육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며 그 내용으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발맞추어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는 ‘자격시험화’라는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들은 자격시험과 선발시험을 구별하고,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니라 선발시험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자격시험이란 ‘의대, 치대, 한의대처럼 교육과정을 마치면 90%이상이 합격하는 것이 자격시험’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로스쿨의 취지는 교육을 통한 변호사양성이기 때문에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로스쿨운영의 필요조건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비율의 매년 내려가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다. 변호사시험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 정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스쿨관계자들의 이런 궤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격시험과 선발시험을 구별한 사람은 누구이고, 자격시험이면 90%이상 합격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치대,한의대가 90%이상의 합격률의 보이는 것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충실한 결과가 합격률로 나타난 것 뿐이다. ‘의대,치대,한의대가 자격시험이고, 변호사시험도 자격시험이므로 80%이상 합격해야 한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다른 모든 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률을 미리 정한 시험은 정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정한 것은 정상은 아니다. 미리 합격정원이나 비율을 정해놓은 것은 시험의 본질을 웨곡시킨다. 변호사시험에 합격율을 전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로스쿨관계자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만 받으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로스쿨교육과정이 충실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결코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로스쿨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마치면 모두 붙을 수 있어야 한다’는 로스쿨관계자들의 근거없는 자신감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로스쿨이 법과대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올만큼, 로스쿨 교육은 부실하다고 본다. 법의 문외한을 3년내에 이론과 실무, 특성화교육까지 하겠다는 허황된 목표, 실무를 가르치는 로스쿨에 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교수가 3분의2이상을 차지하는 현실, 로스쿨관계자들은 변호사시험의 문제를 로스쿨의 정상화의 한 문제로서 접근해야 옳을 것이다.

로스쿨관계자들의 이런 주장은 변호사시험을 없애달라는 주장일 뿐이다. 변호사시험 있더라도 없는 것처럼 껍데기로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이 정상화되어 로스쿨과정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완비시켜 준다는 것이 확실하면 불필요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오늘날과 같이 부실한 로스쿨 하에서 변호사시험은 기능을 발휘한다. 로스쿨교육이 부실한 현재는, 부실한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부실변호사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강력하게 수행해야만 한다.

로스쿨관계자들의 주장에 아쉬운 점은 로스쿨의 정상화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변호사시험을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로스쿨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모든 책임을 ‘변호사시험’에 돌리는 태도이다. 단지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80%이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주장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아쉬운 일이다.

변호사시험율의 합격률을 정한 것이 문제가 있지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 것이므로 다른 합의가 있기까지는 지켜져야 한다. 변호사시험을 거듭할수록 이런 합의로는 정상적인 제도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새로운 합의를 위한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합의는 변호사양성제도로서 로스쿨이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사시험을 껍데기로 만든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상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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