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 발굴, 장관이 직접 챙기기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4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제개혁 선도부처로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토부에서 독창적으로 도입추진 중인 규제 총점관리제의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특히, 이 날 워크숍에서는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각 규제별 개혁방안을 점검하고, 규제총점관리제를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과 규제관리시스템의 체계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1. 규제총점관리제]

규제총점관리제는 단순한 규제건수 위주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중요도까지 고려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관리시스템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입지규제 등이 많은 국토부 규제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개혁의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신설규제 비용총량제와 기존규제 건수감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16등급으로 분류한다.
* 규제 유형 : 경제적 규제(①입지, ②진입, ③거래, ④가격, ⑤품질규제),사회적 규제(⑥환경, ⑦사회적 차별), ⑧행정적 규제

각 규제 유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하여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영향력이 큰 규제의 우선적인 개혁을 유도하였다.
* 점수 상한 : 입지·진입규제>거래·가격규제>품질·환경·사회적 차별 규제>행정적 규제

또한, 규제 폐지 외에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등급의 조정을 통해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위강도 : 특허/인허가/신고/등록 등 절차적 사항, 전면 금지/일반적 금지/일부 금지/대부분 허용 등 내용적 사항
* 적용범위 : 규제가 적용되는 시설물, 지역, 기업 등의 해당 범위
* (등급 예시) 건설업 주기적 신고 : 행위강도 C등급(신고), 적용범위 1등급(모든 건설업체)

아울러, 임의재량 최소화 등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유권해석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으로 점수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리한 안전규제 완화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토부 등록규제 중 2천8백여건의 규제 전수에 대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점수화한 결과, 규제총점은 5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단, 안전규제는 점수 미산정)

기존 등록규제는 2,400여건이나, 숨은규제 400여건을 새로 발굴하여총점관리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이 총점은 앞으로 등록규제 재정비, 미등록규제 발굴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이며, 민관 공동의 규제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점수산정의 타당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총점관리제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6월말까지 국토부의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규제총점을 ’17년까지 총 30% 감축할 계획이다.

금년 감축목표는 총리실의 규제건수 12% 감축목표를 수용하면서,숨은규제, 유권해석 등 그동안 그림자규제로 작용한 각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하는 것을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점관리제는 기존규제 감축 외에 신설규제에 대한 비용총량제 운영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규제가 신설(in)되면 등급이 같은 규제를 폐지(out)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신설-폐지 규제간의 등가성을 정교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2.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부 내 정책관별로 2~3건의 「국민체감 우선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된 과제 중에는 ①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②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③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④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들을 규제 총점관리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실제 규제개혁 성과가 규제총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점검해 보는 기회도 가졌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는 추후 보완점검 절차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3.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비]

이번 워크숍에서 국토부는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계획도 발표하였다.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하여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장관이 직접 챙길 예정이며, 규제개혁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자리도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27일 평택 물류단지 방문을 계기로 시도별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4.8일에는 중소기업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실국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지원단」을 구성하여 다부서·다부처 연관 과제, 민감 현안과 같이 골치아픈 규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규제법무담당관실 내에 규제개혁 T/F를 신설하여 규제개혁 실무를 총괄하고 실국의 규제개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중에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국의 규제총점을 검토하고,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규제개혁의 객관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4. 향후 일정 등]

국토부에서 도입 추진중인 규제 총점관리제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번 워크숍 등을 토대로 4월말까지 내부 작업을 완료하고, 4~5월간 규제평가위원회를 통해 제3자 검증을 거친 후,6월말에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국토부 자체적으로 도입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시행, 도전적인 목표 설정, 추진체계 정비 등 부처차원의 탄탄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혁을 달성하면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숨은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규제개혁을 위해 전직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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