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자어음 수취인은 분할 사용 가능

 앞으로 자산 10억 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는 약속어음을 전자어음 형태로만 발행해야 한다.

또 고액 전자어음을 받은 사람은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눠 지급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만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자어음 발행 대상 사업자는 전체 법인의 6%에서 36%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대상자가 전자어음 대신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발행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에 한해 총 5회 미만의 분할 배서를 허용했다.

1차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어음 할인에 따른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재하청업체 역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발행 어음을 취득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난·분실·위조·변조 등의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어음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결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