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등에 팔아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해

 시흥경찰서(서장 신윤균)는,어린이들을 상대로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해 준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 등에 팔아넘긴 ○○○ 대표 피의자 A씨(남,39세) 등 1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다중지능검사란 >

인간의 지적 역량이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는 교육심리학 이론으로, 인간의 지능이 언어, 음악,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인간친화, 자기성찰, 자연친화 라는 독립된 8개의 지능으로 이루어져 자녀들의 진로 및 지능개발을 위해 활용

※ 他 업체 다중지능검사 비용 – 1회 10만원 상당(개인)

피의자 A씨 등은 교육청, 학교, 유치원 등을 상대로 재능기부 또는 스폰업체의 후원을 받아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해주는 것처럼 하여, 유치원·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1,700여명으로부터 검사 신청서를 받은 뒤, 제약회사, 보험회사, 교육관련 업체에 신청자들 개인정보를 1건당 15,000원씩 4개 업체로부터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기업체 직원들은 다중지능검사 결과 설명을 위해 방문한 것처럼 신청자 집에 방문하거나, 검사결과 설명회 자리에 학부모들을 참석하도록 한 뒤, 자신의 회사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남,39세)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직원 4명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업체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자료(DB) 등을 전량 압수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또 다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였다고 전하는 한편, 어린이들을 상대로 무료로 실시해주는 것에는 어딘가에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