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2.6~2.14 강릉·동해·속초 등 8개 시군에 내린 폭설로 가축 및 축산시설에 피해를 입은 농가중 가축재해보험(축사특약)에 가입한 32농가에 가축재해 보험금 3,255백만원이 지급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여 농협등에 가입하는 재해보험의 일종이나 대부분의 농가에서 50%에 달하는 농가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농가 자부담 50%중 3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영동지역 대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시설은 282건에 34,688㎥로 재난 지원금은 2,756백만원(호당 평균 9,800천원)이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32건(전국 37건)으로 3,255백만원(축사 3,135 가축 120)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과 가축재해보험을 비교해 보면 철골조 축사(계사) 1,000㎡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최고 한도가 50백만원인데 반하여 재해보험금은 최대 1,079백만원으로 가축재해보험이 21.6배 높다.

최근 대설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발생 빈도가 높아져 신속한 손해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및 “축사특약”은 물론 앞으로 여름철에 대비한 “폭염 특약” 에 적극 가입하도록 축산농가에 당부하였다.
* ‘14년 가축재해보험 지원계획 : 700호, 1,750백만원(도비 350, 시군비 735, 자부담 700)
- 국비는 농가 가입시 보험회사(농협 등)로 바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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