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입찰참가자격등록단계 부터 사전 확인

생산설비·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제조능력을 사전에 점검한 후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달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하였다고 3월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무자격업체의 등록이 쉬웠다.최근 5년간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사후점검에서, 35.6%가 무자격업체로 나타나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이번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생산설비·인력 요건 등을 정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공장등록증과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재등록 강화)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을 재등록할 경우 반드시 직접생산 현장확인을 거쳐 등록을 허용한다.
(사후점검 거부시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할 경우, ‘등록 취소’토록 하는 벌칙을 신설하였다.

한편, 3년마다 이루어지는 갱신등록을 간소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발급된 확인서가 갱신등록 전 1년 이내인 경우, 갱신등록 시 물품제조관련 서류제출이나 직접생산 확인절차를 면제받게 된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성실한 제조업체와 정상적인 조달거래를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무자격 제조업체가 조달거래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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