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석면피해판정위, 피해자 22명 결정
원발성 폐암과 석면 폐증 중심 심의 판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의 피해판정 심의를 위한 석면피해판정위원회(1차)를 개최하고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판정결과 인정은 22건이며 보류는 15건에 달했다. 피해 인정의 22건 가운데 석면피해인정이 16건, 특별유족인정이 6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심의대상은 지난해 12월7일 사전 접수일부터 1월7일까지 접수신청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법 적용대상 여부의 관련기관 확인절차를 거쳐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원발성 악성중피종 37건을 최종 상정했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17건으로 77%를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은 석면피해인정이 68.8세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14건으로 64%를 차지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건으로 16개 시.도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신청자의 진단에서 사망까지의 평균기간은 4.4개월(범위 최소 1개월~최대 12개월) 이었다.

석면 노출과 관련해 검토한 결과 거주환경과 관련하여 석면 광산 또는 공장 인근지역 거주력이 있는 경우가 8건(피해인정 6건, 특별유족 2건)이 확인됐다.

직업력과 관련해서는 건설업 일용직(5건, 평균 약 11년)과 석면관련 공장(3건, 평균 약 30년) 등의 작업력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회 판정결과 보류가 15건이나 나오게 된 것은 조직병리 검사결과서의 자료가 미흡하거나 검사방법이 needle biopsy(천침생검)인 것으로 보다 정확한 의학적 판정을 위해 추가 자료(CT 등)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공단은 제1차위원회 개최경험을 토대로 심의절차와 기준을 점검하여 제2차위원회를 2월 말경 개최할 예정이다.

2차 심의대상은 주로 원발성 폐암과 석면 폐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면피해인정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시도, 시군구 및 신청인에게 공문과 SMS메시지로 통보가 되며,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www.env-relief.or.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피해인정신청은 지자체를 통해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전년도 12월 7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해 1월말 현재 174건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1월말 현재 총 174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석면피해인정신청이 142건, 특별유족인정신청이 32건이다.

질병별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이 61건, 원발성 폐암이 13건, 석면폐증이 100건이다.

지역별로는 59개 지자체에서 접수됐으며, 석면광산과 석면가공공장이 있었던 홍성군(45건)과 보령시(58건)가 전체 접수대비 59%를 차지하여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이 접수됐다.

공단 연구개발본부 석면피해구제센터의 손상진본부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석면피해 구제제도의 운영과 운영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조기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손 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석면피해자의 구제급여 지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석면피해의 사전예방과 근본적 치료가 가능토록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원태 기자>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