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의 기후 특성 및 각종 건설공사 증가로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체감 대기질 악화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점검은 ‘14. 3.10 ~ 5.2일까지 집중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건설 공사장,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 기타 공사장 등 비산(날림)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시멘트·석회·토사 등의 운반차량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 방진망(막), 덮게시설,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이행, 공사장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한편, ‘13년도 실시한 비산(날림)먼지 특별 점검 결과, 도내 622개소를 점검하여 82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조치하였으며, 세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반내역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조치미흡 34개소,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조치미이행 26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22개소.
- 조치내역 : 사용중지 1건, 조치 이행명령 25건, 개선명령 34건, 경고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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