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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브롬산염 검출업체 무더기 적발
가야 속리산 미네랄 등 7곳 기준치 초과

환경부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브롬산염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던 업체 7곳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브롬산염(Bromate, BrO3)은 자연상태의 물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먹는샘물 제조과정에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해 오존처리를 하는 경우에 원수 중의 브롬이온과 반응해 생성된다.

건강한 성인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된 물을 평생(70년) 동안 매일 2L씩 마셨을 때, 1만명당 1명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동물실험 자료는 충분하나, 인체에 대한 자료는 불충분)로 보고되고 있다.

2009년 1차 조사기간에 WHO 브롬산염 권고기준(0.01㎎/L)을 초과했었던 7개 업체 및 제품 명단은 건영식품(주)의 가야 속리산 미네랄, 금강산샘물(합) 맑고고운 금강산샘물, (주)대정 스파클, (주)무학산청샘물 화이트, 산수음료(주) 동원샘물 미네마인, (주)순창샘물 내장산 빼어날 수, 해태음료(주) 평창 빼어날 수 등이다. 

공개된 먹는샘물 제조·수입업체 7곳은 환경부가 국내법에 먹는샘물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전인 지난 2009년 6월 79개 업체를 대상으로 먹는샘물 브롬산염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브롬산염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조사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회수.폐기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회수·폐기 조치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 정은해 토양지하수과장은 "서울시에서 2009년 9월 4일 브롬산염 수질기준 설정 이후에 조사·공개한 업체명단이 환경부에서 조사한 명단으로 오인돼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고, 올해 10월 14일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에 업체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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