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제한도 0시에서 오전10시까지로 제한시간 확대개정

서울시의회 동대문구 제4선거구(장안1.2동과 답2동) 인택환 의원은 서울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택환 의원)이 지난해 8월초에 대표발의하여 계류중이던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인 SSM이 심지어 주택가까지 침투확산으로 존립위기에 처해있는 골목상권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위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2회의 의무휴업일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동일한 날짜에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개정안에는 기존의 규정에 영업제한이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로 돼 있던 것을 0시에서 10시까지로 제한시간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밖에 상위법 인용조항의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택환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나 정부가 그동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와 정책들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이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번에 유통업 상생협력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개정됨으로써 현재 서울시자치구들이 동일한 날에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없이 업무협조형식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그 통일성과 항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 골목상권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극대화시킬수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의 단서에 보면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평일에도 혹은 각 자치구들이 개별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정할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그럴리야 없겠지만, 시장집행부와 대형마트와의 골목시장이나 전통시장상인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소위 야합이 일어날 소지가 없다고 볼수가 없는데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를 사전에 막아낼 수 있는 큰 버팀목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어서, 이번 서울시전체 동일날짜 의무휴업권장조례는 소상공인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할것이라고 말했다.

인택환의원은 지금 이렇게 대형유통업체가 15년 정도라는 단시간내에 우후죽순식으로 심지어 주택가까지 무차별적으로 침투 확산되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들을 존폐위기로 몰아가 소상공인들을 아사직전까지 내몰고 있는것은 가장 큰 원인이 정부와 국회가 90년대 말 유통선진화라는 명분하에, 외국에서는 교외에 개설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전보호대책도 없이 현재상태가 초래되도록 유통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각종 보호대책을 내놓으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별반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인택환의원은 현재 쇠락하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이고 서민보호대책이며 무너져가고있는 중산층회복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민일자리 창출대책이며 나아가 양극화 심화방지를 통한 경제민주화대책으로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보호를 위해서 일시적, 시혜적,전시적, 단편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주차장건립 등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한 확고한 대책과 플랜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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