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량과 조업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가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유류유출 재발방지, 안전수칙 교육, 해상교통여건 개선, 안전정보 제공 등의 안전대책을 이달부터 석 달간 시행한다.

우선, 도선(導船) 과정에서의 인적과실 방지를 위해 항만별로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기상악화 때의 해상급유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유류부두 등 위험물 하역시설 운영에서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인증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1개 지방해양항만청별로 한국선급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참여하는 유조선 특별점검반을 만들어 급유선과 폐유운반선 등의 유류취급 장비와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또 예부선은 예인줄 등 예인장비의 상태를, 화물선은 항해장비 작동상태를 각각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어선과 낚시어선의 항해장비와 기관관리 상태도 점검 대상이다. 여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여객선과 여객터미널 및 접안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선종별로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과 이행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선박 교통이 밀집되는 항만과 인근 해역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별로 관제범위를 5~8마일에서 9~12마일로 확대하고, 항행장애물 존재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제거하기로 했다. 또 항내에서 정박?계류 중인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선박사고 발생 위치와 상세 사고내용을 제공하고 해류?파랑?유속 등 안전정보를 항만별로 제공하는 ‘항내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부산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으로 확대한다. 이 기간 동안 매달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해 민간 자율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고 안전수칙 가두 홍보 등 해양안전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봄철은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게릴라성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출항 전에 위험성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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