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과징금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알권리차원의 원산지표시 강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년부터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13년도 표시이행률*이 96.2%에 달하는 등 정착단계에 있다.

다만,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시 부당이득이 많고 적발되어도 실제 처벌되는 벌금액수 등이 적어 둔갑 판매 유혹이 상존하여 매년 정기‧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업체수 대비 약 1.5%수준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원산지표시 이행률 : (‘10) 94.7% → (’11) 95.5 → (‘13) 96.2

* 거짓표시 처벌 규정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평균 200만원내외(최소 10만원 ~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 처분에 그침

* 연간 조사업체수 약 30만개소 중 약 4,400여 개소 적발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3개 분야 16개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관련법규를 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원산지 표시강화 차원에서는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를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가 연 평균 3개국 이상 변경시 원산지를 수입산 으로 표시하던 현행규정을 수입산 표시 옆에 수입국가명을 모두 병기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을 현행 16개에서 20개로 확대 (콩(두부,콩국수,콩비지에 한함), 오징어,꽃게, 조기) 및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표시대상으로 포함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조리용도 열거방식에서 표시예외 사항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등 화훼류(절화류에 한함)와 염장품에 사용되는 식염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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