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위해 전문기관 검사 면제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됨에 따라 가축류 살균소독제에 대한 전문기관 납품검사를 ‘14. 3. 6일 납품요구분부터 2달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살균소독제에 대한 긴급수요가 많아지고, 즉각적인 현장 투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월 조달청장의 살균소독제 생산기업 방문 시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납품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1주일 정도 걸렸으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조류인플루엔자 살균소독제를 65개사와 계약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공급금액은 5.1배, 납품검사 건수는 6.8배로 급증하였다.
    * 공급실적 : ’13년(1~2월) 18억원,  ’14년(1~2월) 91억원
    * 검사건수 : ’13년(1~2월) 4건,  ’14년(1~2월) 27건
아울러 올해 실시한 살균소독제에 대한 27건의 납품검사에서  모두 합격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달청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전문기관을 통한 납품검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신속한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독 및 방역 관련 약품이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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