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 2. 24. ~ 2. 27. 4일간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미용영업행위 단속을 한 결과 9곳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및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영동지역 내린 대설로 2개시(춘천, 원주) 지역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업소가 집중되어 있거나 영업행위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밀집지역 등을 감안해 단속 대상업소 150개소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및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피부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미용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시행됐다.

피부미용업은 2008. 6. 30.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기존의 미용업 에서 세분화 되어,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부미용실을 차려 놓고 피부관리를 위한 베드설치 · 마취제 · 문신용 기계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 피부미용형태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영업 행위를 한 이들 업소는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하지 않거나, 공중위생 관련 부서의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앞으로도 특사경팀에서는 미신고 영업 및 피부미용업소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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