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 전달회의’ … 재정 누수, 온정적 처벌, 방만경영 강력 대응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직사회 부패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중점 추진할 3대 부패로  ▲ ‘국가재정 손실 부패’, ▲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는 25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174개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전달회의」를 개최하여 비정상 부패관행 정상화를 위해 선정한 3대 중점분야에 대한 권익위의 올해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세부지침로 권익위는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 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이를 위해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에 철저히 대응하고, ▲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을 바로잡아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제도가 미비한 공직유관단체들의 징계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고, 제도만 갖추어 놓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기관은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는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며, 연말에 예정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방만경영 관련 특화지표를 신설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할 것이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사회의「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종래의 고질적인 부패 관행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공공기관이 깊이 인식한 만큼 기관별로 사소한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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