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 감시.엄벌통해 법적실효성 제고
장하나 의원,'사문화된 환경영향평가법'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가 최대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및 처분내역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는 총 40건에 이른다.

이는 2009년 20건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10년 10건과 비교했을 때는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 총 건수(환경부 제출)는 2014년 4건, '13년도 40건, '12년도 13건,'11년도 26건,'10년도 10건,'09년도 20건 등 모두 113건으로 집계된다.

장하나의원은 "이처럼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법 불법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환경부가 행정의 근거가 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느슨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저지른 별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행위를 하나로 묶어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다. 

한전은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전체 사업면적은 31만3,550㎡이며, 헬리콥터를 이용할 곳은 5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실제 사업면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의 2배가 넘는 66만8,265㎡이며 헬리콥터를 이용한 곳도 3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부는 2건의 위반행위를 동일한 행위로 보고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하나 의원실이 배형근 변호사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헬기를 이용한 자재운반'과 '사업면적 증가'는 서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별개의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조력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2년도에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와 관련, 2건에 대해 강릉시를 상대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765kV 송전선로 2구간 변경협의 위반에 대해 각각 2건을 하나로 처분하는 것은 법률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리해석이다. 

동일한 사업과 절차에서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벌칙 처분 내역(환경부 제출)의 경우 원주청은 지난 2012년 메이플비치 골프장(구,풍호 골프장)과 강릉시 주변 지하수 수위변화 조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4건에 달했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은 국토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면서 “환경부 스스로 공공기관의 불법적 개발행위에 대하여 봐주기 행태로 일관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법을 느슨하게 적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박근혜 정부 출범과 윤성규 장관 취임이후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법 불법 사례가 과거 5년 중 최고 4배 이상 급증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한전 등 공공기관의 불법을 눈감아준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제라도 환경부가 공공기관의 불법 개발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 엄벌해 무력화된 환경영향평가법의 법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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