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농사철이 시작되어 산간 농경지에서 논.밭두렁 및 폐비닐, 고추대 등 농산물 페기물 소각 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구미관리소는 지난 10일부터 직원 및 감시원을 총동원하여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중이다.


산과 가까운 거리(100m)내에서 불을 놓는 사람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매년 산불발생건수의 5분의1일 정도가 논.밭두렁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산촌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들이 소각 중 산불로 번질 경우 산불을 끄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산불로 확대되어 산림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봄철에 산 가까운 곳에서 농산폐기물이나 논.밭두렁 및 페비닐 소각 등 산과 가까운 거리(100m)내에서 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의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놓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속설 때문에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충의 구제효과보다 이로운 벌레를 죽일 분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산불발생위험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구미=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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