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7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의 지정, 절차·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시설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을 통해, 빗물이 섞인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는 현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먼저,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새로 추가되며 강우시에도 평상시 하수처리량 기준으로 3배의 하수까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처리장 정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감안하여 방류수수질기준과 의무화 시기는 지역별로 차이를 두기로 했다.

개인하수도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개인하수도 공동 관리지역에 대한 지정절차, 관리기준 등도 새로 마련되어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건물 소유자가 개인하수도 운영에 전문지식이 없어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고의로 전원을 차단해 가동을 중지하는 등 개인하수도 부실운영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개인하수도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개인하수도 공동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시장·군수는 이들 관리지역내 개인하수도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전문 관리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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