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감면 어업기자재 범위 확대, 어업분야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연 21억원 혜택 기대"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어업용 기자재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에 따라 수협이 공급하는 어작업 대행?임대용 기자재인 다목적 해상작업대와 양식장 관리선, 어업용으로 쓰는 폴리에스테르 로프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과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후환급이 가능했던 기상용 모사전송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은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비율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조세개편으로 어민들에게 연간 21억 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조합투자팀장은 “어업인의 생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산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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