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면 합동점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는 全공공기관*과 국민생활 밀접 민간분야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6주간(2.17∼3.25) 전면적인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 대량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 공공기관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재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그간 안행부(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는 개인정보보호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에 따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합동점검단 : 14명(안행부, 교육부, 복지부, 방통위, 금융위, 경찰청, KISA 등)

이에 따라 이미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리스트(1.24∼2.7)를 통해 자체점검토록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全공공기관에 대하여 특별 현장점검(2.17∼3.25)을 실시하게 된다.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물, 서비스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에 대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카드사태 이후 금융 분야 중 증권회사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2.5∼14) 실시

이번 특별점검에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모든 전문검사 인력이 투입되며 점검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 팀으로 대폭 확대된다. 온라인 점검이나 자체점검에서 지적된 기관·업체 중 80여개의 집중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세밀하고 총체적인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및 처리, 제3자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이용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이번 카드 정보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점검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처벌 예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면서 “앞으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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