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억 투입, 농지매입 비축제도 도입
악성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경영회생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고령 등으로 농지를 팔고자하는 농민의 농지를 매입비축하는 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또 오는 2011년부터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이같은 내용의 2010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공사는 이에 경영위기 농가 회생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1천700억원 보다 600억원 증가한 2천300억원의 사업비를 정부예산에 반영했다.

지원대상 기준도 현재 4천만원 이상 부채농가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경영규모 1.5ha이상 한도는 폐지하고 지원금액도 현재 1.2배에서 부채금액 이내로 축소했다.

보다 많은 농가들이 경영회생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 지금까지는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 정책자금 금리 가산금액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토록 개선했다.

부담은 상대적으로 상당부문 줄어들 전망이다.

이농이나 전업,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해 전업농 등에게 임대, 경영토록 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한다.

총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00ha의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또 2011년도부터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 사업을 위해 내년에는 연금상품 모형과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하고 농어민 부담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화,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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