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일벌백계... 과징금 최대 50억 원으로 100배 상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월14일(금) 오전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원안·안행·법무·식약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업무보고는“법이 바로 선 사회,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논의되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은철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력 안전이바로 서야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원안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 원전 비리 근절·예방, ② 안전규제 강화, ③ 소통·협업·협력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 위원장은 원전업계의 체질개선을 위해 안전문화 의식 특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사업자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품질비리 차단을 위해 감시대상을 기존의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하고 원전사업자와 공급자의 안전 부적합 사항 신고·보고 의무 신설, 안전검사 대상 확대, 성능검증업체 관리기관 국가지정 등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써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자의 형벌 감면과 포상금 지급으로 비리 제보를활성화하고 과징금을 최대 5천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벌칙 강화도 추진키로 하였다.
 
원안위는 4대 원자력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전분야에서는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 구축과 현장 안전검사 강화를, 방사선안전 분야에서는 IAEA의 안전 점검 수검과 생활제품의 안전검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천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한생활제품의 방사선안전성 검사 및 제조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결함제품 발견시 정보공개와 신속한 수거 추진
 
방사능방재분야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와 IAEA 권고를반영하여 비상계획구역을 세분화·확대하고, 핵안보분야에서는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IAEA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 수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규제의독립성을 강화하고 규제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식품·농축산물·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원자력 안전에 관련된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의장: 원안위 위원장)’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회의는 원자력, 방사선, 방사능방재 분야에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안행부등 20여개 부처로 구성될 것이며 안전현안 발생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대응방안을 조율하여 일관성있는 정책을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업무보고에서는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국제협력 확대계획도 보고되었다.
원안위는 현안 및 정책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원전부지별로 지난 해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를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활성화하고,지난 해 한·중·일 3국의 합의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합동 방사능방재훈련과 원전사고정보 교환체계 구축등 동북아 원자력 안전네트워크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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