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내용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월 14일(금) 오전 청와대에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정부3.0의 구체적 성과 창출,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인 지방자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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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 업무보고 (사진제공〓안행부)

지역별 범죄·자살·화재·교통사고 등 9개 지표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안전지수’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특히, ‘지자체 안전지수’는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우수 또는 미흡 지자체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안전수준이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안심마을이나 CCTV 통합센터 구축 등 안전 취약부문 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안전지수’의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아울러, 올해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대책들이 집중 강화되고,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제’가 실시된다.

가스검침이나 택배 배달시 방문자의 사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룸 건물별 담당경찰관도 지정한다. 또한 무인 택배보관소를 확충하고 ‘여성 안심 귀갓길’ 서비스도 골목길까지 확대 운영한다.

초기 대응이 늦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골든타임제’를 도입해, 현재 5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이 58%에 불과한 것을 2017년 74%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그 외에도, 결재문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되는 체계를 본격 시작해 올해에만 3.8억건의 원문을 공개하고, 책임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 일상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해 마련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의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전한 사회 >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문서비스 대책과 원룸 방범인증제 확대’

안전 체감도 조사결과(’13.12월), 30∼50대 여성이 느끼는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여성으로서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느끼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 안전 체감도 조사결과(’13.12월, 성인 1,000명 대상)
- ‘안전하다’ (전체) 29.8%, ‘안전하지 않다’ (전체) 28.5% ‘안전하다’ : (30대 여성)15.5%, (40대 여성)21.5%, (50대 여성)17.1%

이러한 걱정을 덜기 위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안전정책이 금년에 중점 추진된다.
정류소·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골목길까지 확대 운영하고, 무인 택배보관소 확충과 가스검침 사전 문자메시지 안내 등 방문서비스별 안심대책을 추진한다.
※ (택배) 공공장소 무인택배함 설치 확대, 고령은퇴자 활용 택배 전달 등
※ (검침) 방문 사전 안내 활성화, 여성 자원봉사자 동행 검침 등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원룸 방범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범인증제’도 실시한다.
※ 원룸 건물 방범인증제 : 가스배관 덮개, 방범창 등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방범시설물 기준 마련

그리고, 어린이가 주로 생활하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를 올해 3명대로 낮추고, ’17년까지는 주요 선진국 수준인 2명대로 줄인다.
※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 : ’08년 6.0명→’10년 4.9명대→’12년 4.3명※ (참고) ’10년 기준 영국 2.5명, 독일 2.6명, 프랑스 3.5명 등

이를 위해, 놀이시설·통학차량·스쿨존 등 3대 안전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연령별(영아·취학전·초등학생 등), 활동공간별(산후조리원·어린이집·학교 등)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계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과 달성한 4대 사회악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올해 증원되는 3,500여명의 경찰 인력 대부분을 4대악 근절 등 민생분야에 집중 배치하는 등 전담수사체계도 강화한다.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제’ 도입’

초기 대응이 늦어져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골든타임제(Golden Time)’를 도입한다. 교통량 증가, 불법 주차 등으로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면, 대형화재로 확대되거나 응급환자의 소생률이 저하되게 된다.

5분 이내 화재현장 도착률이 2013년 58%에 불과했던 것을 ’17년까지 74%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 개발, 지역 의용소방대 확대,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화재시 5분 이내 도착률 목표 : ’13년 58% → ’14년 62% → ’17년 74%

‘지역별 안전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자체 안전지수’ 개발·공개’

지자체별 안전수준과 관련한 ‘지자체 안전지수’를 개발하고, 미흡 또는 우수 지자체를 공개한다.
각 지역별로 범죄·안전사고 등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이 담길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사고·범죄 등 생활 주변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를 100여개 지자체로 확산하고, 범죄예방 환경 조성, 급경사길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위해요소를 주민 주도로 개선하는 ‘안심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전위협 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귀달린 CCTV’와 같은 지능형 관제서비스를 확대하고, 재난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빅보드’를 고도화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재난·안전관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본격 운영하여 사고원인 및 대응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야별 사고건수·사망자수 등을 종합한 ‘국가안전지수’도 개발하여 안전수준을 한 눈에 파악하고 과학적 관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기본을 지키는 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생명 보호장비(안전띠·안전모·안전조끼) 착용 의무화(3필착(必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띠) 안전띠 착용시 교통사고 사망률 3.4배 감소(’12년)(안전모) 사망재해 중 41%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발생(’12년)(안전조끼) 여수 선박사고(’13.8월)시 안전조끼 착용자 전원 구조

또한,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물건을 막기 위해, 유통책 단속 등을 통해 3대 대포물건(대포폰·통장·차량)을 근절하고,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 (대포통장) 대포통장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금감원·금융위 등에 통보 등(대포폰) 통신3사 사용정지제도 지속 추진 및 처벌근거규정 마련 등(대포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벌규정 강화, 대포차량 등록 말소 등

‘결재문서 원문 올해 3.8억건 공개’

그동안은 국민이 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만 문서를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청구 없이도 결재문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된다. 이를 통해, 올해 3.8억 건의 원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14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등 137개 기관의 원문이 공개되며, ’15년에는 교육청 등 348개 기관, ’16년에는 공기업 등 117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 등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공표정보 품질을 높인다. 그리고, 민간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2,600여 종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공간·기상·특허 등 핵심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유망기업(30개)을 선정해 스타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한, 1만 7천여개의 공공서비스를 농어민·임산부 등 정책고객별로 유형화하여 몰랐던 서비스까지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통합·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일자리, 자활, 복지 등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모델’도 본격 확산한다.

고용과 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통합하고, 문화 및 창조경제 관련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과 수요에 따라 연계·통합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선도 자치단체 10곳을 선정·구축하고, 하반기에는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된다.
기관별 시스템과 자료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전환으로 칸막이 없는 자료 공유와 실시간 공동 작업이 가능해진다.

클라우드 전환시 개방형 SW를 전면 도입해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고 중소 IT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청사 출범에 따른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영상회의와 디지털 행정을 공직 사회 전반에 적극 확산한다.

200여 개 주요 회의의 50% 이상을 영상으로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기관 간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청사 및 중앙부처, 지자체까지 영상회의실을 확대 설치하고 상호 연결할 계획이다.
※ 영상회의 이용대상 확대(135개 → 200여개), 의무 개최비율 상향(30% → 50%)

또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환경을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하는 모바일 업무시스템을 확대하고, 스마트워크센터를 추가 구축한다.

우수한 행정모델의 세계적 확산도 추진한다.
UN공공행정포럼,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계기로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등 우수 모델을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으로 재정운영 책임성 확보’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사태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치단체 지정 기준, 회생 방안 등은 연내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예정이다.
*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법령 제·개정 등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온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로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하여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해 나간다.
※ 전체 지방부채 중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 비율 72%(약 72.5조)
※ 부채감축 5개년 계획 수립, 분기별 부채감축 현황 분석·공개 의무화, 신규공사채 발행시 일정비율 이상 부채 상환 의무화 등

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경영 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기준을 엄정 적용한다.
* 직원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과도한 학자금 지원 등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 확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과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현실화한다.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과 대규모 일반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고, 지역 현안과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는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한다.
※ 기준인건비제 :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부여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속 축소(’12년 21.8% → ’17년 15%)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자주권도 확대한다.
* (예시) 발전소, 골재채취, 해저자원, 심층수, 폐기물, LNG 시설 등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시·도 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한다. 그동안은 의회 사무처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지자체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무처직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이 의회의장에게 주어지게 된다. 아울러, 지방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동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환경을 비교·평가하는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하고, 지역별 규제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광고산업 활성화 시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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