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 14.(금)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사진제공〓청와대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한 3대 핵심 추진 전략으로 ‘법치에 기반한 비정상의 정상화’, ‘협업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수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하겠다. 처벌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도 하나하나 개선(관계부처와 협의)함으로써 향후 비리발생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6. 4. 지방선거
돈, 권력, 세력, 의도적인 악플, 음해성 헛소문 등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한 영향력이 선거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여 유권자의 진정한 민의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 작년 말(‘13. 12.)부터 이미 전국의 검찰청 선거수사반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선관위, 경찰과 협조하여 단속에 나서고 있고, 전국 검찰청의 공안부장들이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한 대책을 수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1)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후에 논공행상식으로 인사에서 덕을 보거나, 보복성 인사를 면하려는 반칙행위인 소위 ‘공무원 줄서기’를 집중 단속한다.

2)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표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금품이나 관직과 같은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여 부정한 이익을 교환하는 등의 소위 ‘돈 선거’를 집중 단속한다.

3)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근거없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낙선시키려는 소위 ‘거짓말 선거’를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엄격하고 촘촘한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14. 2.)하여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헌법핵심가치 정립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시장경제와 같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가 국가운영과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충실히 구현되어 있음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더 이상 희미한 뒷 배경에 그치지 않고 뚜렷한 존재감을 가진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합법을 가장하여 북한을 추종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적표현물을 유포하는 등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과 협력하여 엄정 대처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헌법의 가치와 존재감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혀 간다.

     국민안전 확보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유출하는 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유통과 불법사용을 차단한다. 불량식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처음부터 범죄의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성범죄 전력자 감시·감독 강화 등 4대악을 포함한 생활안전 침해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범죄징후 사전 예측기능의 추가로 감시·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한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감독인력도 대폭 증원(14개팀 → 26개팀)한다.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치료감호의 실효성을 높여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안전한 부산 덕포동 프로젝트’와 같은 범죄취약환경 개선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국가 범죄통계를 표준화하여 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효 적절한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여 범죄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법의 문턱 낮추기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에 처한 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등 국민 누구나가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

변호사가 서민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홈닥터’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과 변호사비용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회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한다(통상 9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회생절차를 6개월로 단축, 인가 요건도 완화).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산업기술을 부당하게 빼앗겨 의욕을 상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관련 법령개정 추진).

     범죄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가 아픔을 극복하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 하겠다. 재산적 피해회복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치유하고, 원하는 경우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검찰청의 형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한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보복범죄도 예방한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도 증원하여 피해자 보호를 확대한다.

    인권사각지대 해소
어느 한 곳도 소홀함 없이 일일이 살펴서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피해 아동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아동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한다.

국민이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강제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 아동, 장애인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재판과정에서 의사표현력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진술조력인’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수형자 사회복귀
수형자가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실질화하고, 출소 후 취업도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

인문학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등 인성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직업훈련도 취업과 연계시켜 내실을 다진다. 수형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교화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밀양희망센터’와 같이 수형자가 출소 전부터 지역사회의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사회적응 기회를 갖게 하고, 출소 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