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이번 영동지역 폭설로 인해 자동차 검사·점검 등 차량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강릉시를 포함한 8개 시·군에서 자동차검사의 연장(유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할 것 을 지시 하였다.

2월 6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해 고립, 고장·파손 등의 피해를 입어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검사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시·군(교통부서)에 자동차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검사 연장(유예)신청서,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자동차검사 연장(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도 관계자는 폭설상황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군홈페이지 및 지역 소식지 등 검사연장 또는 유예사항을 공고하고 수검에 불편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조치하였다.

※ 해당시·군 :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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