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 및 판단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 · 시행하기로 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부당특약을 판단하기 위한 내부지침이기는 하나, 하도급 현장에서 실제 무엇이 부당특약에 해당되는지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원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기도 하다.

이번 심사지침은 하도급 전문가(교수, 변호사), 사업자단체(전경련,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및 권역별 전문 건설업자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제정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따라 2014년 2월 14일부터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설정이 전면 금지(법 제3조의 4 및 시행령 제6조 2)된다.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조항을 설정할 경우 특약조항의 삭제 · 수정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제정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제정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제정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제정했다.

이번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통해 그동안 당사자 간 합의(특약)를 명분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 관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중소 기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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