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지사장 안효기)는 연말연시를 맞아 대형 유통매장에서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제품 유통이 예상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감량을 위한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환경자원공사-지자체 합동으로 경북관내 11개 시군(칠곡군)의 주요 백화점, 대형할인점에서 취급하는 각종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4인 1조(공사1,도청2, 지자체1)로 점검반을 편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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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단속 품목들을 대상으로 포장횟수, 포장공간 비율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하며, 관련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조치한다.

대상상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 감량하기 위해 공인검사기관인 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 산업지원팀에 자체품질 기준검사를 실시 후 제품을 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정포장 제품에 대한 선호와 관심이 요구된다.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053-580-752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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