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일대의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7구역(각각 1만2,870㎡, 1만1,52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심의에 대하여 조건부가결 했다. 

미아_위치도

2020년 완료를 목표로 미아삼거리역 일대를 동북권 자족거점 도시로 육성하고자 미아삼거리역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구역별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강북5·7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의 안이 통과 되었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강북5구역의 경우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해서 지상 27층 및 지하 5층 규모까지, 강북7구역도 종 상향을 통하여 지상 26층 및 지하 5층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미아_조감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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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5·7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게 되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도봉로의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폭 15m의 이면도로가 신설된다.
 
구역 내 소공원이 조성되는 등 강북권 미아삼거리역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자족거점 도시로 육성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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