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4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시책 사업에 대해 협동조합이사장 및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가졌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이 1년만에 100여개의 협동조합이 탄생하였다. 일반협동조합은 5명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
 
사업에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사업조직이다. 그러나 쉽게 설립할 수 있는 만큼 제정규모나 인력구성 등 조직의 전문성의 취약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는 협동조합 설립의 본격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14년 지원 사업으로 4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시책방향을 설명하고 협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한다.
 
또한 협동조합 우수 모델발굴을 통하여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 하는 명실상부한 “협동조합 도시!” “경제가 안정과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인천!”을 만들어 나갈 비전을 밝혔다.

협동조합 설립지원을 우선적으로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실시, 협동조합설립을 확대하고, 시민강좌·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과 이해를 도와준다.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영 및 운영실무교육, 운영 컨설팅 사업 등을 적극 펼쳐, 건전하고 건실한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에도 중점을 두며, 오는 7월 첫째 주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을 맞이하여 '협동조합한마당' 행사를 통해 자주·자립·자치의 이념 아래 하나가되는 협동조합의 아름다운 그림을 시민들에게 선물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생활불편을 신속히 처리해 줄 수 있는 '생활도움협동조합'의 'Life Care 콜센터' 운영과 '아파트관리협동조합'설립을 통한 아파트 주민을 위한 관리비인하, 삶의 질 개선 등은 협동조합 우수모델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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