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 전체 토지에 대해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했고, 그 중 양주시는 남방동, 마전동, 유양동, 산북동 일원 3.51㎢ 면적이 해제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전체면적 310.31㎢ 중 98.3%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주민불편 해소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허가구역 재지정 의견 조회 시 양주시 지역여건 및 토지거래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의 당위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러한 시의 노력으로 지난 2009년 고읍택지개발지구 등 시 전체면적의 0.5%에 해당하는 1.49㎢를 해제했고, 2010년 209.71㎢(67.6%), 2011년 74.29㎢(23.9%), 2013년 3.32㎢ 해제에 이어 이번 3.51㎢ 면적이 해제됨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임기 내에 시 전체 토지가 전면 해제돼 매우 뿌듯하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입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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